로고 만들기는 이제 무료 사이트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업종을 고르고 이름을 넣으면 시안이 수십 개 쏟아집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 로고를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SNS 프로필은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상표·간판은 막힙니다. 제가 정한 선이 아니라, 무료 로고 사이트들이 자기 약관에 직접 적어 놓은 선입니다. 미리캔버스·망고보드·캔바 세 곳을 다 열어 봤더니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료 도구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가 위반인지 알고 쓰면 됩니다. 이 글은 그 선을 긋습니다.
📌 이 글 뒤쪽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 상표 등록증을 받고도 그 로고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상표법에 조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조항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무료 도구 중에 “만든 로고는 100% 당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갈라 드립니다.
먼저 용도부터 정해야 합니다 — 로고 만들기의 진짜 갈림길

대부분의 “무료 로고 만들기” 글은 사이트 목록부터 나열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용도를 먼저 정해야 어떤 도구를 쓸지가 정해집니다.
| 쓰려는 곳 | 무료 템플릿 도구로 가능? | 이유 |
|---|---|---|
| 유튜브 채널 로고·채널 아트 | ⭕ 명시적으로 허용 | 미리캔버스 약관에 “채널 로고”가 허용 항목으로 적혀 있음 |
| 인스타·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 ⭕ 허용 | 소셜 미디어 프로필 이미지는 허용 범위 |
| 명함·전단지·현수막 | ⭕ 허용 | 홍보용 인쇄물은 허용 범위 |
| 사업자 상표 등록(BI/CI) | ❌ 금지 | 약관이 상표권 등록 용도를 직접 금지 |
| 앱·웹 아이콘, 심볼 | ❌ 금지 | 약관에 별도 항목으로 금지 |
| 굿즈·스티커 제작해 판매 | ⚠️ 조건부 | 도구·요금제마다 다름. 재판매 조항 확인 필요 |
이 표의 위쪽 세 줄과 아래쪽 두 줄은 같은 로고, 같은 파일인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파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쓰는 자리가 달라질 뿐인데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무료 로고 사이트 세 곳의 약관에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세 곳을 직접 열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막는 지점은 정확히 같습니다.
① 미리캔버스 — 라이선스 계약 제9조(콘텐츠의 금지된 사용)
“「편집기」를 통해 만든 「사용자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표권 등록 및 지적재산권, 저작권 권리 등록이 필요한 로고, BI/CI, 상표 등으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행위“
“「편집기」를 통해 만든 「사용자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웹 또는 앱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 또는 심볼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행위“
② 망고보드 — 저작권(라이선스) 안내 6항
“회원은 망고보드에서 제공되는 디자인요소가 포함된 작업결과물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표권이나, 저작권등록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캔바(Canva) — Content License Agreement, Prohibited uses
“use any of the Content as part of a trade-mark, design-mark, trade-name, business name or service mark (excluding fonts)”
(콘텐츠를 상표·디자인마크·상호·사업자명·서비스표의 일부로 사용하는 행위. 단 폰트는 제외)
세 곳이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같은 자리를 막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무료 도구에서 “무료인데 어디까지 되는가”가 갈리는 건 로고만의 일이 아닙니다. AI 목소리 만드는 법에서도 무료 TTS 사이트들이 정확히 ‘상업적 이용’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도구가 무료라는 말과 결과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은 별개입니다.
이 도구들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비독점(non-exclusive) 라이선스입니다. 캔바 약관에 그 단어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perpetual,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worldwide license”. 같은 아이콘, 같은 일러스트를 다른 수만 명에게도 똑같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표권은 독점권입니다. 나만 쓰고 남은 못 쓰게 하는 권리입니다. 수만 명이 공유하는 소재로 “나만 쓰겠다”는 권리를 등록하면, 그 순간 다른 이용자 전부와 충돌합니다. 도구 회사가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줄 수 없는 권리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 로고는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글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약관이 “로고 금지”라고 뭉뚱그려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미리캔버스 라이선스 계약의 허용 범위 조항에는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등의 영상 플랫폼의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유튜브 채널 아트, 채널 로고로 전시하기 위한 디자인”
“채널 로고”라는 단어가 허용 목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목록에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로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갈림선이 “로고냐 아니냐”가 아니라 “등록해서 독점권을 주장할 거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이 한 글자 차이를 놓치면 두 가지 실수가 다 납니다 — 유튜브 채널에 쓰면서 괜히 겁내거나, 사업자 상표에 쓰면서 문제없다고 믿거나.
- 표시(display)만 하는 용도 → 채널 로고, 프로필, 명함, 현수막 = 허용
- 등록(registration)해서 독점하려는 용도 → 상표, BI/CI, 앱 아이콘 = 금지
이 기준 하나면 웬만한 상황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로고는 저작권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럼 템플릿 말고 AI 로고 생성기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엔 다른 벽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30일 펴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가 기준입니다. 52쪽 원문을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이 아닌 G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함“
“인간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결과물(GAI 산출물)의 경우 ‘인간의 사상·감정의 표현’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함“
그리고 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에 대해 안내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 행위는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일종의 아이디어 제공 또는 지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GAI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예측가능성↓) …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에 업종과 이름만 넣어 뽑은 로고는 내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누가 그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안내서는 빠져나갈 문도 같이 열어 놨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를 명시합니다.
-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나타난 경우
- GAI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은 프롬프트만으로 등록을 거절했다가, 인페인팅으로 10분간 35회 이상 수정한 과정을 영상으로 제출한 작품(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 2024)에 대해서는 재심사 끝에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안내서에 사례로 실려 있습니다.
즉 AI가 뽑아 준 시안을 그대로 쓰면 남의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내 손을 실질적으로 얹으면 그 얹은 만큼이 내 것이 됩니다.
같은 질문이 이미 다른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옛날 사진 복원에서 AI가 흐린 얼굴을 선명하게 돌려줄 때, 그건 원본을 되살린 게 아니라 새로 그려 넣은 것이었습니다. AI가 만들어 낸 부분은 복원이든 로고든 「누구의 것도 아닌 상태」로 남습니다.
앞에서 예고한 대목입니다 — 등록증을 받고도 못 쓰는 경우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약관이 막는다”, “저작권이 안 생긴다”였습니다. 그럼 약관을 무시하고 상표 출원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등록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는 창작성이 아니라 식별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가 정하는 기준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AI가 만들었는지는 심사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됐으니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터집니다.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1항 원문입니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문장 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게 아니라, 등록증은 그대로 있는데 쓰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료 도구의 아이콘·일러스트에는 원작자의 저작권이 있고, 그건 당연히 내 상표 출원일보다 먼저 발생해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무료 도구로 로고를 만든다 → 약관 위반 (미리캔버스 제9조, 망고보드 6항, 캔바 Prohibited uses)
- 그래도 출원한다 → 등록은 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만 본다)
- 등록증을 받고 간판을 단다 → 저작권자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상표법 제92조)
관납료를 다 내고 몇 달을 기다려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최악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먼저 정하라고 맨 앞에 적었습니다.
로고 총비용 계산기 — 무료가 정말 0원인지
그럼 상표 등록까지 가려면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관납료는 지식재산처 수수료 정보에 고시된 금액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 기관명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어 국무총리 소속이 됐습니다(지식재산처 주요연혁). 아직 “특허청”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으니 서류·검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고 총비용 계산기
관납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달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값(1류·지정상품 10개·고시명칭·전자출원·일시납·셀프 출원)으로 계산하면 관납료만 247,000원입니다. 출원료 46,000원 + 설정등록료 201,000원입니다. 여기에 변리사에게 맡기면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로고 제작비가 0원이어도 상표까지 가면 최소 24만 원대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무료 로고 만들기”라는 말이 실제로 0원인 구간은 표시 용도까지입니다. 무료 구간과 유료 구간의 경계를 미리 재 두는 습관은 어느 AI 도구에서나 같습니다 — 챗지피티 유료 가격을 정리할 때도 결국 “무료로 어디까지 되는지”가 결제 기준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겠습니다. 위 계산에는 폰트 값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로고에 글자가 들어가면 그 글자체에도 라이선스가 따로 붙습니다. 무료 폰트라도 “로고·상표 사용 별도 협의”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흔하니, 쓰기 전에 그 폰트의 라이선스 본문에서 ‘BI/CI’·’상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럼 직접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실 수도 있습니다. 로고는 한 번 정하면 오래 쓰는 자산이라 실제로 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 안전한 경로 네 가지

용도가 “상표 등록까지”라면 아래 넷 중 하나로 가야 합니다. 무료 로고 만들기 도구를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시안을 뽑아 방향을 잡는 데까지는 그대로 쓰시고, 최종 파일만 아래 경로로 옮기면 됩니다.
①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주는 도구를 쓴다
Shopify Logo Maker는 공식 안내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The logo you design with Shopify’s logo creator is 100% free and yours to own.”
(쇼피파이 로고 제작기로 디자인한 로고는 100% 무료이며 당신의 소유입니다)
앞에서 예고한 두 번째 항목이 이것입니다. 다만 “yours to own”이라는 문구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개별 아이콘·폰트의 출처까지 보장한다는 뜻인지는 별개 문제이고, 상표 등록은 결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유리한 출발점이지 완주 보증서는 아닙니다.
② AI 시안 위에 내 손을 실질적으로 얹는다
앞서 본 저작권 등록 안내서의 기준입니다. 수정·증감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내 저작물이 됩니다. AI가 뽑은 것을 그대로 쓰지 말고, 형태를 다시 잡고 비율을 고치고 요소를 덜어내는 작업을 거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안내서가 명시하고 있으니, “고쳤으니 됐다”고 단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③ 처음부터 직접 그린다
가장 확실합니다. 도형 몇 개와 글자 조합이면 충분한 로고가 많습니다. 내가 그린 것은 그리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고(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약관 제약도 없습니다. 직접 그린 로고를 간판·명함에 넣으려면 배경이 투명한 파일이 필요한데, 그건 배경 제거 사이트로 해결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직접 그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로고는 한 번 정하면 오래 쓰는 자산이라, 형태·비율·여백의 기준을 먼저 익혀 두면 시안을 고를 때도 판단이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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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자이너에게 맡기되 「저작재산권 양도」를 계약서에 넣는다
외주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이것입니다. 돈을 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없으면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남습니다. 상표법 제92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 내 상표인데 저작권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견적보다 이 한 줄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로고 만들기 사이트에서 만든 로고, 유튜브 채널에 써도 정말 괜찮나요?
네, 미리캔버스 라이선스 계약의 허용 범위에 “유튜브 채널 아트, 채널 로고로 전시하기 위한 디자인”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무료 회원은 워터마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는 별도 조항이 있으니 요금제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을 어기고 상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는 식별력을 보지 저작권 보유 여부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용 단계입니다. 상표법 제92조에 따라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도구 회사와의 약관 위반 문제도 남습니다.
AI가 만들어 준 로고는 제 저작물인가요?
프롬프트만 입력해 받은 결과물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산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산출물을 수정·증감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에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지식재산처 고시 기준으로, 전자출원·고시명칭 사용·지정상품 10개 이내라면 1류당 출원료 46,000원 + 설정등록료 201,000원 = 247,000원입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개당 2,000원이 가산되고, 설정등록료는 2회 분할(매회 122,000원) 납부도 가능합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특허청이 없어졌나요?
없어진 게 아니라 승격됐습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지식재산처」가 되어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 됐습니다. 홈페이지 주소(kipo.go.kr)와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로고 디자인을 외주 줄 때 꼭 넣어야 할 조항은 뭔가요?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입니다. 대금 지급만으로는 저작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양도 범위(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와 원본 파일(AI·SVG 등 벡터 원본) 인도까지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 로고 도구로 만든 걸 굿즈로 팔아도 되나요?
도구와 요금제마다 다릅니다. 미리캔버스는 판매·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 목적의 팬시 물품을 허용 범위에 두고 있고, 캔바는 콘텐츠를 단독으로 “온디맨드 상품”에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목적이라면 해당 도구의 재판매 조항을 직접 읽어 보셔야 합니다.
정리
- 로고 만들기의 첫 단계는 도구 고르기가 아니라 용도 정하기입니다. 표시할 것인지, 등록할 것인지에서 모든 게 갈립니다.
- 미리캔버스·망고보드·캔바 세 곳 모두 약관에서 상표 등록 용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독점 라이선스로는 독점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유튜브 채널 로고·SNS 프로필·명함은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 AI가 뽑아 준 로고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실질적으로 얹은 만큼만 내 것이 됩니다.
- 등록증을 받아도 못 쓸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2조가 저작권과 저촉되는 상표의 사용을 막습니다.
- 상표까지 갈 계획이면 관납료 24만 원대는 고정비입니다. 로고 제작비가 0원이어도 그렇습니다.
면책 및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각 서비스의 약관 원문과 법령·정부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수시로 개정하므로 실제 사용 전에 해당 서비스의 최신 약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표 출원·저작권 분쟁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